"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저작권 사용료 인정 안 돼"넷플릭스 "조세법·관련 규정 준수…한국 콘텐츠 투자 지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로고 ⓒ AFP=뉴스1서울행정·가정법원. ⓒ 뉴스1 DB관련 키워드넷플릭스코리아법인세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종합특검, 홍장원 10시간 고강도 조사…26일 4차 소환(종합2보)'집단 입당' 정점 이만희 구속 나선 합수본…"95세 고령 영장, 유감"(종합2보)김민재 기자 "생성형 AI, 고숙련 직군-저학력층 간 양극화 현상 심화할 수도"NXC, 넥슨 지분 한 주머니에 담는다…자회사 보유분 3조에 흡수관련 기사'법인세 687억 취소' 결정에 넷플릭스·과세당국 모두 불복해 항소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안낸다…"韓 콘텐츠 투자 지속"(종합)넷플릭스코리아,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法 "687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