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저작권 사용료 인정 안 돼"넷플릭스 "조세법·관련 규정 준수…한국 콘텐츠 투자 지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로고 ⓒ AFP=뉴스1서울행정·가정법원. ⓒ 뉴스1 DB관련 키워드넷플릭스코리아법인세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저가매수'에 달러·원 1407원까지 내렸다 반등…1418.4원 마감(종합)한투운용 배재규 "국내 반도체·차·조방원 '5대 산업' 투자해야"김민재 기자 종합특검, '수호신 TF'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일 소환조사특검 "원희룡 휴대폰 포렌식 위법 아냐"…24일 수사 결과 발표(종합)관련 기사'법인세 687억 취소' 결정에 넷플릭스·과세당국 모두 불복해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