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2300명→500명 대폭 줄여야…공소 집중 구조로 개편"

이국운 교수, 검찰개혁추진단·경실련 토론회 발표
"보완수사권 지극히 예외만" vs "불가피·현장 한계"

본문 이미지 -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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