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등 혐의…구속 유지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일반이적구속적부심무인기문혜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2심…내달 9일 시작"손흥민 선수께 사죄" 임신 협박女 선처 호소…檢, 징역 4년 구형관련 기사[단독] '이적죄 구속'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청구[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까지[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까지'외환 키맨' 신병 확보 실패했지만…특검, '수사 동력 확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