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국민 피해 우려…법조계 "변호사비 댈 수 있는 사람만 유리"

대법관 증원, 업무 공간·인력 등 현실 문제 고려 필요
조희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여성이 청사 전경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16.12.18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여성이 청사 전경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16.12.18 ⓒ 뉴스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노태악 대법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노태악 대법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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