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尹정부 국무위원 첫 유죄특검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한덕수비상계엄내란친위쿠데타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관련 기사'사후 선포문 작성' 강의구 "계엄 선포일 적은 것일 뿐"…무죄 주장'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2심 4월 7일 종결…이르면 내달 선고'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단전·단수' 이상민, 2심도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조태용 "한덕수, 계엄 선포 반대한다고 생각" 법정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