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로부터의 내란·친위쿠데타'…내란 행위 가담"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제주4·3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 인정…헌재 "합헌"같은 현장서 일하다 사고…대법 "근로복지공단, 가해자에 구상 못 해"관련 기사한덕수 측 "내란 인식하고 가담 아냐"…尹 판결문 언급하며 무죄 주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내달 5일 시작고법 내란재판부 가동…尹 '체포방해' 형사1부·韓 형사 12-1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