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서해공무원피격사건유수연 기자 '상시 운영' 내란전담재판부…다른 형사재판부까지 업무 부담 확대검찰, '서해 피격' 2심 서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민 기만"(종합)관련 기사검찰, '서해 피격' 2심 서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민 기만"(종합)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서 서훈·김홍희에 징역형 구형국조특위, 김성태·방용철·박상용 등 31명 국수본·공수처에 고발실형 피고인 진술 믿고 '위증' 단언…국조특위 31명 고발 사유 보니조작기소 특검 논란 확산…법조계·학계 "거꾸로 특검" "헌정 질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