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재산' 의심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풀리나…민사소송 본격화

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실소유주 남욱으로 판단해 추징보전
"남욱 소유 아니므로 해제해야…검찰 항소 포기로 효력도 없어"

본문 이미지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