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실소유주 남욱으로 판단해 추징보전"남욱 소유 아니므로 해제해야…검찰 항소 포기로 효력도 없어"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남욱대장동개발비리추징보전항소포기서한샘 기자 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 국회 답변자료' 국방부 관계자 혐의 부인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금융계좌 동결 조치 해제관련 기사'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2심, 13일 본격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檢,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종합)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대장동 재판' 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실효"…검사는 "의견 없다"만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12건·5173억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