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불복할 경우 판결 7일 이내 항소해야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검패스트트랙항소김종훈 기자 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로…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소규모 정비사업 수수료가 통상 용역비의 4배…서울시, 관행 손본다관련 기사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李대통령 지시 일주일 만에…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구성(종합)'통일교 의혹 수사' 검경 합수본 이르면 금주 출범…본부장에 김태훈'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3명 항소…검찰은 항소포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