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

法 "부당이득액 추징 불가"…檢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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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뉴스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시세를 부풀려 71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사실 오인·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35)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8억4656만 3000원을 추징했다. 공범 강 모 씨(3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71억 442만 여원의 부당 이득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과 같은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증권·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부당이득 및 원금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 박탈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주가 조작하면 원금까지 몰수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범죄수익금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징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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