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1일 1심 선고…국무위원 '1호' 특검 "韓, 내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의무 저버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