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공판준비기일…'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1심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역 23년 선고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덕수내란전담재판부내란중요임무종사유수연 기자 '국회 봉쇄' 김봉식, 1심 징역 10년에 항소…피고인 전원 2심으로[단독] 민희진 상대로 패소한 하이브, 법원에 292억원 공탁금 납부관련 기사尹 '체포방해'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김건희도 재배당(종합)고법 내란재판부 가동…尹 '체포방해' 형사1부·韓 형사 12-1부로'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2심으로…尹까지 관통할 쟁점은'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인사 전 임시 재판부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