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공판준비기일…'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1심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역 23년 선고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덕수내란전담재판부내란중요임무종사유수연 기자 서울고법, 황교안 전 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즉시항고 기각'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검찰 "군사상 이익 침해"관련 기사'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2심 4월 7일 종결…이르면 내달 선고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꺾으려 국무회의 소집…정당화 아냐"(종합)한덕수 측 "내란 인식하고 가담 아냐"…尹 판결문 언급하며 무죄 주장'징역 23년'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2심 첫 공판…이상민 증인신문尹 '체포방해'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김건희도 재배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