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60대 운전자, 12월 4일 대법 선고…'급발진' 판단은

역주행 돌진 9명 사망·5명 상해…1·2심서 '차량 급발진' 주장
1·2심 모두 "급발진 아냐"…1심 금고 7년6개월→2심 금고 5년

본문 이미지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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