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300억은 불법 뇌물" 대법 판단…檢 수사로 비자금 실체 드러날까

검찰 "수사 중, 대법 판결 취지 잘 검토"
"검찰 판단 계기 될 것"…일각선 국고 환수 주장도

본문 이미지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