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불법 뇌물…보호영역 " 일각선 "모든 이혼소송 재산형성 합법 따져야 하나" 지적 속 "영향 불가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