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어도어 지분과 260억 원 풋옵션을 두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이 재개된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직접 증언을 위해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해지 확인 및 풋옵션 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민 전 대표에게 당사자 본인 신문을 위한 법원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하이브 측에서는 이날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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