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극심한 고통"…휴대폰 녹화 기능 이용 촬영엔 무죄 유지 황의조 "물의 죄송"…피해자 측 "2차 피해 양형 반영 안 돼, 개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