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집행유예에 "2차 피해 반영 안돼…주변 사람 식별 가능해""어쩌다 법원이 이 지경 됐나…축구협회, 황의조 제명해야"'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2심박혜연 기자 홈플러스 피해자 비대위, 김병주·MBK에 "사재·자본 출연" 요구"밀리터리 덕후 지갑 열린다"…무신사 ROKA 티셔츠 일부 품절서한샘 기자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김건희 징역 7년에…정성호 "무혐의 처분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