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자 측 "합의금 4억 제시받았지만 거절"

2심 집행유예에 "2차 피해 반영 안돼…주변 사람 식별 가능해"
"어쩌다 법원이 이 지경 됐나…축구협회, 황의조 제명해야"

본문 이미지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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