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집행유예에 "2차 피해 반영 안돼…주변 사람 식별 가능해""어쩌다 법원이 이 지경 됐나…축구협회, 황의조 제명해야"'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2심박혜연 기자 신세계免, 황금연휴 기간 외국인 매출 8배 급증룰루레몬, 2026 봄 시즌 요가·필라테스 컬렉션 출시서한샘 기자 대법 "재직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가능"…한수원 성과급 범위는 다시 판단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