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유출 정황"공권력 신뢰 심히 훼손, 엄중 책임…수사팀은 신뢰·공정 타격"'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유수연 기자 '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관련 기사KFA, '불법 촬영'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물의 죄송, 축구 전념"(종합)[뉴스1 PICK]'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자 측 "합의금 4억 제시받았지만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