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유출 정황"공권력 신뢰 심히 훼손, 엄중 책임…수사팀은 신뢰·공정 타격"'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유수연 기자 네이버제트, '스티컬리' 떼어낸다…12월 물적분할카톡 채널로 문의하면 AI가 맞춤 답변…'카나나 상담매니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