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 등 있는데도 송달, 연락 안해대법 "소재 파악 없이 바로 공시송달, 판결 선고는 위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공시송달이세현 기자 1인 가구 밀집 지역부터 귀성길까지…추석 앞두고 치안 총력전 여친 인스타 스토리 열람도 스토킹?…법원 판단은[사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