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 등 있는데도 송달, 연락 안해대법 "소재 파악 없이 바로 공시송달, 판결 선고는 위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공시송달이세현 기자 개정 형소법 시범 실시…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법 왜곡' 파면·해임 원칙에 경찰직협 반발…"착오까지 중징계 우려"관련 기사해외거주 알고도 국내주소로 소송…대법 "항소기회 다시 따져야"상습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대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파기환송"공소장 못 받았는데"…'징역형' 확정돼 교도소행, 대법 판단은?변론종결 뒤 '서면 구형'…대법 "바람직하지 않지만 파기 사유 아냐"소환장 안 닿자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법원이 연락처 확인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