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무실 두고 불법수집 정보 이용해 자산 편취법무부, 범죄인도구속청구 등 통해 4개월만에 송환법무부는 22일 오전 5시 5분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사진=법무부 제공항관련 키워드법무부해킹이세현 기자 "땅 팔아야 해" 시어머니 묘 파낸 80대 며느리…징역형 집유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5·18 46주년 맞아 순직경찰관 묘역 참배관련 기사李대통령,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법률 제정 추진 지시"BTS 정국도 대기업 회장도 당했다"…中 총책 구속영장 신청(종합2보)"BTS 정국 84억 뜯길 뻔"…中 총책 송환, 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BTS 정국 84억 뜯길 뻔"…재력가 노려 380억 턴 中 해킹 총책 송환"앤트로픽 미워도 '미토스' 필요"…백악관, 부처에 도입 준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