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교통안전 확보 위한 것…근로조건과 직결""증거 없이 추측으로 조사 가능하다면 단체행동권 침탈"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지난 2022년 11월 28일 대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총파업 현수막을 붙인 유조차 등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된 모습. 2022.11.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법원화물연대공정거래위원회안전운임제총파업윤다정 기자 [뉴욕개장] 美 연준 기준금리 발표 앞두고 상승세 출발스웨덴, 유대인·이스라엘 시설 위협 이유로 이란 외교관 추방관련 기사주병기 '화물연대 사건'에 "심각한 헌법권리 침해…깊이 사과"민주노총 강원본부 원주서 노동절 집회… 건설노조 간부 분신에 '격앙'[전문] 박홍근 "尹, 국민 대표 아닌 검사 대장…야당과 협치해야"[화물차대책]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지입사 퇴출(종합)화물연대 "'檢 고발' 공정위 결정은 표적 탄압…조사방해죄 성립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