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檢 고발' 공정위 결정은 표적 탄압…조사방해죄 성립 안해"

"공정하지 않은 결정…공정위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

본문 이미지 - 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