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차주 처우 개선, 유류비 변동 운임 반영토록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관련 키워드화물차주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피해강제력황보준엽 기자 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관련 기사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맞춤형 안전대책 추진"[모빌리티on]"화물차주 돕자던 안전운임제, 대형 운송업체 배만 불렸다"안전운임제, 오히려 대형 운송사 배만 불렸다…운송 이익 100억 원 상승[인터뷰]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DRT, 스마트 배송 등으로 편의·안전 높인다"화물차주 권익보호·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들 "문제는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