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 만에 직무 복귀…"의결정족수 과반수 찬성은 적법""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한덕수탄핵심판기각정재민 기자 서울청장, 설 연휴 앞두고 신림역·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 '안심순찰''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등 구속 기로…19일 영장심사김기성 기자 '비상계엄 관련 의혹' 현역 4성 장군 연이어 직무배제…사상 초유(종합)'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현역 4성 두 번째관련 기사'진보 3·보수 2·중도 3' 재판관 선고 결과보니…尹 탄핵심판 예측불허한덕수도 기각, 尹만 남았다…28일 넘어 4월 선고설도 모락모락헌재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총리 지위 따라 '의원 과반' 타당"한덕수 탄핵심판 곧 선고…국회 "인용 마땅" vs 韓 "좋은 결정 기대"尹·李 운명 가를 '사법 슈퍼위크'…'尹 탄핵심판' 선고일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