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 만에 직무 복귀…"의결정족수 과반수 찬성은 적법""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한덕수탄핵심판기각정재민 기자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진보 3·보수 2·중도 3' 재판관 선고 결과보니…尹 탄핵심판 예측불허한덕수도 기각, 尹만 남았다…28일 넘어 4월 선고설도 모락모락헌재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총리 지위 따라 '의원 과반' 타당"한덕수 탄핵심판 곧 선고…국회 "인용 마땅" vs 韓 "좋은 결정 기대"尹·李 운명 가를 '사법 슈퍼위크'…'尹 탄핵심판' 선고일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