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檢 "범행 부인하는데 선고유예"…노영민도 항소장 제출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북송선고유예항소검찰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종합)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檢,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 예고'강제북송 선고유예' 정의용 "현명 판단이지만…무죄 선고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