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일체 부인하는데 형 선고 유예…수긍 어렵다" 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