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검찰 "범행 부인"…피고인 측 "무죄 선고될 만했다"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탈북어민강제북송선고유예항소검찰정의용서훈노영민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관련 기사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검찰,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