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종합)

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
검찰 "범행 부인"…피고인 측 "무죄 선고될 만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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