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김연철·노영민 징역 6개월 선고유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북송탈북민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북한서울중앙지법홍유진 기자 오세훈·한동훈·장동혁, 주도권 경쟁 치열…보수 재편 놓고 복잡한 셈법운영위 국감, 5·18토론회 허가 두고 격돌…김태규 출석에 또 소란(종합)윤다정 기자 美, 우크라에 2.8조 규모 패트리엇 미사일 500기 판매 승인스코틀랜드 경찰, 엡스타인 '英 왕실 별궁 체류' 조사 착수관련 기사정의용·서훈 "탈북민 강제송환 아닌 범죄자 추방 조치" 추가 입장'강제 북송' 2심 징역형 집유…與 "깊은 유감" 野 "文 사과하라"(종합)野, '강제 북송' 2심 징역형 집유에 "탄원서 낸 文…국민께 사과하라"野,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선고 앞두고 "선고유예 파기하고 엄정 처벌해야"정점식 "정동영, '탈북민 북송' 野 질의에 비웃어…대단히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