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혐의 유죄→무죄…"직접 증거·정황 뒷받침 근거 부족"황운하 '부당 인사조치'도 무죄로 뒤집혀…송병기 자료유출은 유죄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울산시장선거개입송철호황운하무죄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윤다정 기자 [뉴욕개장] 美 연준 기준금리 발표 앞두고 상승세 출발스웨덴, 유대인·이스라엘 시설 위협 이유로 이란 외교관 추방관련 기사검찰미래위, '성남FC 사건' 조사 권고…李 대통령 관련 사건 추가 선정검찰미래위,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송철호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누명 사과하라" (종합)송철호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누명 사과하라"'울산 선거개입' 1년9개월 재수사에도 文·조국 '무혐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