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혐의 유죄→무죄…"직접 증거·정황 뒷받침 근거 부족"황운하 '부당 인사조치'도 무죄로 뒤집혀…송병기 자료유출은 유죄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울산시장선거개입송철호황운하무죄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울산 선거개입' 1년9개월 재수사에도 文·조국 '무혐의'(종합)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황운하 "이제 응징의 시간…일본 순사보다 악랄한 검사들 고소"'무죄 확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검찰, 국민주권 유린 책임져야"민주 울산시당, 송철호 '무죄' 확정에 "검찰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