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서 불기소 후 尹정권서 재수사…공직선거법·직권남용 혐의없음 송철호·황운하 '무죄' 판결 따라 文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