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해 송구…진심으로 잘못 반성, 다시 한번 사죄"檢 "피해자 수령 의사 없어…공탁, 유리하게 참작 안돼"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공탁이세현 기자 수사개혁위 "경찰, 5년간 변호사 500명 채용해야…관서당 3~4명 필요"(종합)수사개혁위 "수사심의위원 전원 외부화…5년간 변호사 자격 500명 채용해야"관련 기사'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물의 죄송, 축구 전념"(종합)'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자 측 "합의금 4억 제시받았지만 거절"'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4일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