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혐의 징역 6년에 벌금 1억…정당법 위반 징역 3년 요청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송영길민주당돈봉투소나무당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檢,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징역 9년 구형…宋 "타깃 수사"(종합)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노상원 수첩' 변경 공소장 적시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뉴스1 PICK]'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