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무죄 판단' 위법 수집 증거 임의제출 문제 없다 주장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살포' 무죄·'먹사연' 유죄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송영길먹사연불법정치자금돈봉투살포민주당전당대회서한샘 기자 법무법인 세종,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영입전임 변협·여변회장들 "사법3법, 입법 폭주…李대통령 거부권 촉구"관련 기사중앙지검 "송영길 상고 막은 적 없어"…대검 "상고포기 의견 존중"(종합)'송영길 상고 포기' 중앙지검장 "인용 가능성 낮아"…수사팀은 반대송영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증거 위법 수집·사용"(종합)'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