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다 돌연 인정…檢 "심각한 피해, 반성 의문"황 측 "축구 발전에 기여" 선처 호소…12월 18일 선고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법원불법촬영검찰구형징역축구선수이세현 기자 경찰청,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인권이 현장 기준 돼야"BTS 광화문 공연 30개 출입구 금속탐지기 설치…폭파 협박시 구속서한샘 기자 李 '엄정 대응' 지시에…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최대 2억으로 인상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관련 기사'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징역 1년KFA, '불법 촬영'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물의 죄송, 축구 전념"(종합)[뉴스1 PICK]'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