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다 돌연 인정…檢 "심각한 피해, 반성 의문"황 측 "축구 발전에 기여" 선처 호소…12월 18일 선고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법원불법촬영검찰구형징역축구선수이세현 기자 경찰 수사개혁위 "다음 주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 발표"유재성 "제주 실종 사건, 검찰 보완 수사와는 별개"서한샘 기자 '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한투운용, 삼전닉스에 삼성전기 더한 '채권 혼합 ETF'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