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다 돌연 인정…檢 "심각한 피해, 반성 의문"황 측 "축구 발전에 기여" 선처 호소…12월 18일 선고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법원불법촬영검찰구형징역축구선수이세현 기자 "땅 팔아야 해" 시어머니 묘 파낸 80대 며느리…징역형 집유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5·18 46주년 맞아 순직경찰관 묘역 참배서한샘 기자 '내란 선동' 황교안 재판부 기피, 대법서 최종 기각…곧 재개될 듯우회전 일시정지 안 해 사고…헌재 "횡단보도 잠시 벗어나도 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