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다 돌연 인정…檢 "심각한 피해, 반성 의문"황 측 "축구 발전에 기여" 선처 호소…12월 18일 선고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법원불법촬영검찰구형징역축구선수이세현 기자 경찰, 연말까지 3개월간 수사 비위 집중 감찰…첩보 수집 강화경찰청, '수사 정보 누설 혐의' 현직 간부 2명 압수수색서한샘 기자 강달러에도 상단 막힌 달러·원 1338.5원…5거래일 연속 하락(종합)[부고] 정재영 씨(한화투자증권 운영지원팀 팀장) 부친상관련 기사'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징역 1년KFA, '불법 촬영'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물의 죄송, 축구 전념"(종합)[뉴스1 PICK]'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