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15명 무작위 추첨 통해 수심위 구성의견 불일치 시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강제성 없어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원석수심위김건희명품 가방무혐의정재민 기자 [인사] CBS[부고] 송한진 씨(MBN 감사팀 부장) 모친상관련 기사김건희 도이치 수사 결론 왜 4년 반이나 걸렸나…논란 자초한 검찰김건희 '도이치 사건' 이르면 오늘 검찰 결론…'국민 납득'할까[문답]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최재영, 청탁 목적 아니라 진술"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무혐의'…檢, 불기소 결정적 이유는김건희 명품 가방 최종 무혐의 "검찰, 양심 따라 내린 결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