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미약"…치료감호 명령/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쇠붙이난동지하철2호선특수상해징역형치료감호서울고법서한샘 기자 [부고] 김유일 씨(코람코자산운용 부회장) 모친상연기금, 하이닉스 집중 매수…외인 7000억 팔 때 기관 6000억 샀다관련 기사검찰, '2호선 쇠붙이 난동' 남성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징역 2년…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항소'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남성 징역 2년…"다수 안전 위협"'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남성, 구속 상태서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