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제도' 45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내년까지 입법 보완해야 제2의 '구하라 친모' 차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