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 2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대법 "헌법불합치로 개정된 새 민법 소급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유류분민법김민재 기자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합수본, 선관위 투표지 50% 인쇄 하향 "객관적 근거 없다" 가닥관련 기사대법 "27년간 모친 부양 대가,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