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지적된 부분은 적용 중지…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유류분헌법불합치민법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월말 네고에 달러·원 1370원대 하락 후…저가매수세 1386.1원 마감(종합)"삼전 주식 소각하게 해주세요"…주가 급락에 '금산법' 개정 목소리관련 기사대법 "부모 모신 몫 인정한 새 법, 헌재 결정 당시 소송에도 소급"대법 "27년간 모친 부양 대가,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