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지적된 부분은 적용 중지…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유류분헌법불합치민법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밸류업 넘어 퀄리티업으로"…AI·반도체 투자 기회 여전(종합2보)"韓 증시, 주가 성장 아닌 '퀄리티업' 필요…주주·기업 함께 성장"(종합)관련 기사대법 "부모 모신 몫 인정한 새 법, 헌재 결정 당시 소송에도 소급"대법 "27년간 모친 부양 대가,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26건 여전히 미개정…입법 공백배우자·자녀도 패륜 저지르면 상속 못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종석 헌재소장 "소외된 목소리 없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