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완료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자금 첫 수령ⓒ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서울고법히타치조센강제징용공탁이세현 기자 흉기난동엔 집중순찰, 가정폭력엔 전자발찌…"단기 예방 효과 있지만 한계"'하루 만에 621대 적발'…상습 과태료 체납차량 전국 합동단속관련 기사강제동원 최종 승소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받았다…日기업 자금 첫 수령"일본에 199엔 수모"…할머니는 4년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다강제징용 90대, 히타치조선 2심도 승소…"50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