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편의를 위해 내부 열람 권한 부여됐을 뿐 공식 아냐"1심 "의원 직무와 관련 없어…페북 등에 공개 면책특권 대상 아냐"한미정상 통화유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강효상기밀누설구진욱 기자 국립소방연구원, 공주 신청사 개청…부지 6배·연면적 3배 확장강북구,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상 참여자에 상품권 추첨…33명 선정관련 기사'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유죄 확정…헌법소원 심판 청구(종합)'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前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강효상에 기밀 유출' 상급 공무원 승소…법원 "감봉 1개월 징계 부당"강효상 전 의원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法 "파면취소"'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