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도주치사 부인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지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추가 적용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청담동음주운전스쿨존구진욱 기자 서울시, 사찰·한방에 AI 입힌다…관광 스타트업 3곳 10월 실증중수청 2차 특례임용 201명 신청…미충원 인력은 외부 경력으로관련 기사최근 3년 음주 운전 위험지 전국 155곳…수도권이 65% 차지조성명 강남구청장 "도보 10분 내 모든 생활권 누리게 할 것"'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40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사' 2심서 2년 감형…유족 "참담한 심정"(종합)'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사' 2심서 2년 감형…1·2심 달리 본 형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