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기각"'사고 후 도주' 무죄…1심, 처단형 기준 설정 잘못"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언북초언북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음주운전사망윤다정 기자 美공화, 고유가에 나락 갈 판…접전지 후보들 "디젤 수출금지를"'4선 도전' 브라질 룰라, 前대통령 아들과 가상 양자대결 '접전'관련 기사[속보]'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