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사' 2심서 2년 감형…1·2심 달리 본 형량 기준

"1심, 처단형 기준 잘못 설정…공탁금 5억원, 양형에 제한적 고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혀…혈액암 투병·건강상태 악화 고려"

본문 이미지 -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하교 앞에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하교 앞에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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