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처단형 기준 잘못 설정…공탁금 5억원, 양형에 제한적 고려""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혀…혈액암 투병·건강상태 악화 고려"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하교 앞에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강남스쿨존음주운전음주운전스쿨존법원이장호 기자 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서면으로만 하던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턴 인터넷으로 하세요관련 기사최근 3년 음주 운전 위험지 전국 155곳…수도권이 65% 차지"휴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이"…서울시, 여름철 종합 치안대책 총력경찰, 행락객 음주 운전 대대적 단속…한강공원 등 14건 적발"학교 앞인데 안 멈춰요"…스쿨존 하굣길 단속에 곳곳 '적발'스쿨존 새학기 등굣길 단속 1시간 만에 음주운전 4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