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약식명령…기소유예 88명·문희상 등 17명 무혐의 檢 "진술보다 영상 등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나병훈 공보관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2020.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