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불구속 재판 받겠다"18일 오전 서부지법서 첫 공판'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응진 기자 "공소청의 통제 안돼…공수처와 협의 후 추가 수사 의뢰해야""전두환 물러가라" 징역형 고대생 2명, 43년 만에 무죄관련 기사'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남편 구속기소[단독] '허위진단' 주치의, 면허취소 가능성'허위진단서' 피고인들 '호화' 변호인단 선임연대 교수회의, '허위진단' 주치의 "논의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