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윤리위, 2주 뒤 징계수준 발표구속기소…세브란스병원 징계논의 '미적''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3)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응진 기자 "공소청의 통제 안돼…공수처와 협의 후 추가 수사 의뢰해야""전두환 물러가라" 징역형 고대생 2명, 43년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