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법원 판결 이후 징계 논의"의사협회, 주치의 징계 수위 28일 확정'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응진 기자 "공소청의 통제 안돼…공수처와 협의 후 추가 수사 의뢰해야""전두환 물러가라" 징역형 고대생 2명, 43년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