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법원 판결 이후 징계 논의"의사협회, 주치의 징계 수위 28일 확정'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응진 기자 화우·한경협, 내달 2일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정성호 장관 "중재 제도, 공공사업 분쟁 신속·합리적 해결하는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