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세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방안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거주 중심으로 공제 체계가 바뀔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초고가 주택 기준 마련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거주 중심 공제 체계 논의에 불을 붙인 건 임광현 국세청장이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청장은 지난 26일 엑스(X)를 통해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은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최대 80% 장특공제다.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40%씩,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양도세를 신고한 전국 2만 4816가구 가운데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는 5조 3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4조 5000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도 장특공제 손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감축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특공제 개편은 정부의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기조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만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도 필요)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닌 12억 원 이하 주택과 달리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이 크다.
서울은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 비중이 3분의 1을 웃도는 만큼 시장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4만 390건) 가운데 34.0%(1만 3711건)가 12억 원을 초과했다.
공제 대상 설정 여부도 관심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만 차등 적용될 뿐 장특공제 적용 대상에는 상한이 없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공제 한도가 신설될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주 중심으로 공제 체계가 개편될 경우 일시적으로 고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정책이 발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당시와 비슷하게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권 고가 주택을 처분하고 다운사이징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강변이나 강남 등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규모를 줄이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현행 공제율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출이 어렵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기조가 이어지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며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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